총리령 제1장 총칙

제9조의1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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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12.29, 2011.2.25, 2014.12.30, 2025.10.1>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2006.12.29>
3. 삭제 <2006.12.29>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삭제 <2020.7.1>
8. 삭제 <2003.5.17>

**②** 삭제 <2002.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13조에 따라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7.1, 2002.2.28, 2005.2.1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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