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198조 (수수료)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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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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