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6 (국제출원등의 취하)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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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25.10.1>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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