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97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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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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