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35조 (보정의 각하)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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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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