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과태료)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4.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457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품종관리인 등록,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3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제27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8.13]
제4조(품종보호 등의 출원, 등록,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은 제52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68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한 자는 제67조에 따라 재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5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품종보호심판위원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판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자는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품종명칭 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자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의2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종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종자위원회는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은 제11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61조 또는 제16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제126조에 따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는 각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2062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부칙 <제13407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14035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00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7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3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1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4.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457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품종관리인 등록,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3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제27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8.13]
제4조(품종보호 등의 출원, 등록,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은 제52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68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한 자는 제67조에 따라 재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5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품종보호심판위원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판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자는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품종명칭 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자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의2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종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종자위원회는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은 제11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61조 또는 제16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제126조에 따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는 각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2062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부칙 <제13407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14035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00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7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3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1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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