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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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지식재산처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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