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0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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