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03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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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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