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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