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00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