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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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b67f3f4 -
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43d081a -
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
2019-08-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d9788f9 -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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