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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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b67f3f4 -
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43d081a -
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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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788f9 -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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