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품종의 명칭

제111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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