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출원공개)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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