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38조 (임시보호의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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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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