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39조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