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64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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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통상실시권확인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