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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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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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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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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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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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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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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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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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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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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