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품종의 명칭

제11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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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0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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