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19조 (분쟁의 조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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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⑤**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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