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54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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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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