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55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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