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입승인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3775a -
2018-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54615 -
2017-12-12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c4cad -
2017-07-2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6b620 -
2014-11-19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6e6cc -
2013-03-23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76a1 -
2012-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51acf -
2010-01-18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c241 -
2009-12-30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12f30 -
2009-02-0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e88a0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