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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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3775a -
2018-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54615 -
2017-12-12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c4cad -
2017-07-2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6b620 -
2014-11-19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6e6cc -
2013-03-23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76a1 -
2012-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51acf -
2010-01-18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c241 -
2009-12-30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12f30 -
2009-02-0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e8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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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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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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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4.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ㆍ이용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
(적용 범위)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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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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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
(국가책임기관 등)**①**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로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산업통상부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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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②**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개발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받는 위해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으로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부
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
3.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수입승인 등)**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1.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
(수입검사)**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국제우편물에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제우편물을 검사한 후 폐기, 반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④**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의 대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
(수입항구 등의 지정)**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생산승인 등)**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생산"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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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3.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생물체의 품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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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②**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
(승인취소)**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
3.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試料)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재심사)**①** 제8조ㆍ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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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보)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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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신고)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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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이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허가취소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ㆍ실험을 한 경우
6.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2017.12.1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경우
5.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이용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폐기ㆍ반송 명령)**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3.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ㆍ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ㆍ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표시)**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11> -
(취급관리)**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관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11> -
(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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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해방지 조치)**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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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정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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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정보취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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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위원회)**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25.10.1>
1.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삭제 <2012.12.11>
4.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6.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1,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⑤**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⑥**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⑦**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ㆍ홍보 및 교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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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등의 지원)**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
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재원 확보)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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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고 및 검사)**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삭제 <2012.12.11>
3. 위해성평가기관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
5.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7.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
8.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
(청문)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1. 위해성평가기관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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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생물체를 포함한다)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3.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5.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제2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2. 제20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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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1.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2.12.11>
6.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1>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6448호,2001.3.28>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승인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국에서 선적(船積)한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5> 까지 생략
<3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3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4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8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2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36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4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81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1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으로 한다.
<2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8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1, 2017.7.2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연구시설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그 밖에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식품부
가.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영양체 및 수정란을 포함한다)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사료로 사용되거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가공을 목적으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마. 삭제 <2013.3.23>
바. 그 밖에 농림축산업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3.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산업통상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5. 환경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6.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3.22>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
1. 제9조에 따른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12.11>
3. 제30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고시ㆍ공고의 통합공고
5.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란 수입, 생산 또는 이용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용도, 유전자변형기술 및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해성심사 신청인
2. 위해성심사 목적 및 최종 용도
3.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결과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특성 -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8>
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전에 위해성심사를 받았을 것
2.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 목적이 제1호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이용목적과 동일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8> -
(위해성심사의 협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3. 위해성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일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 삭제 <2013.12.11>
2. 삭제 <2013.12.11>
3. 삭제 <2013.12.11>
4.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문서
5.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6. 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삭제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속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1>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25.10.1>
1. 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
삭제 <2013.12.11>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서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수출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국등"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접수내용을 통지한다.
2. 수출국등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하여 그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가. 사전수입동의신청서의 접수일
나.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여부
다. 사전수입동의의 진행절차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수입동의, 조건부사전수입동의 또는 사전수입부동의로 구분하여 사전수입 동의 여부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여부를 수출국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경유하여 의정서 제21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2025.10.1>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결정한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그 결정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
2. 수입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특성 및 용도
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출품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0.1>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수입검사 절차)**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시료의 채취 등을 통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검사(이하 "수입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결과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확인될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검사 대상 품목
2. 수입검사 신청의 절차
3.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절차
4. 수입검사 결과 통보 절차
5. 폐기ㆍ반송 등 수입검사에 대한 후속조치
6. 그 밖에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생산승인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승인 신청서에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 삭제 <2013.12.11>
2. 삭제 <2013.12.11>
3. 삭제 <2016.3.22>
4. 삭제 <2010.1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중 "수입승인"은 "생산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12.11>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 생산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미생물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생산 수량의 변경
2. 생산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
삭제 <2013.12.11>
-
삭제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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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①** 법 제17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재심사의 요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2,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
삭제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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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조기 통보사항)**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및 의정서 부속서 Ⅱ(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Ⅰ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②**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11> -
(경유신고)**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일반 연구시설
2. 대량배양 연구시설
3. 동물(곤충 및 어류는 제외한다)이용 연구시설
4. 식물이용 연구시설
5. 곤충이용 연구시설
6. 어류이용 연구시설
7. 격리포장시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시험에 필요한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ㆍ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③** 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별표 1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2.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연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허가받은 연구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쇄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소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불활성화 처리 등 연구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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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명(種名)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인체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5.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3조의1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①** 법 제22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ㆍ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의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①** 법 제22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이용승인서
2.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⑤**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폐기ㆍ반송 명령)**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ㆍ반송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폐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ㆍ반송한 경우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표시사항)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종류ㆍ용도 및 특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5.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
(취급관리기준)**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시에는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밀폐하여 운송하도록 할 것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를 위한 설비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중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고시한다. -
(위해방지 조치)**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해방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2.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4.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받은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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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개정 2020.9.8> -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 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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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2> -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11, 2016.3.22, 2021.1.5>
**②**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11>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책임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⑥** 분과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사 및 연구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1>
**⑦**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⑧**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⑨**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1>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정보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심사에 관한 정보
3.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산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법령ㆍ제도ㆍ통계ㆍ동향ㆍ특허에 관한 정보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예방ㆍ방지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일반적 정보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또는 불법적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1.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③**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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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보고 및 검사 절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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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11>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위해성심사 협의 및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3.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5. 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의 지정 협의
6.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7.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
8.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9.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1. 법 제2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유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2. 법 제2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연구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4. 법 제22조의3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5.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6.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ㆍ이용 승인의 취소
17.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
18.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19.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20.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2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의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22.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 신청의 접수, 심사 절차 및 연구의 지원
3. 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각종 신청ㆍ신고ㆍ통보ㆍ요청의 접수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5. 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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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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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
## 부칙
부칙 <제19062호,2005.9.30>
이 영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부는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용과 임업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국토해양부는 해양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본문ㆍ제7항 전단,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 본문ㆍ제9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7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31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업, 수산업"을 "축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6. 바다 및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별표 1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99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폐쇄신고를 하는 연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국에서 선적(船積)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해성심사를 신청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6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결정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4제3항 및 제23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279호,2018.11.6>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01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5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5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3조의6제2항, 제23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9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32조의4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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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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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삭제 <2013.12.10>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⑥**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⑦**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⑧**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
삭제 <2013.12.10>
-
(재심사에 관한 서식)**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
삭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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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보에 관한 서식)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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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신고에 관한 서식)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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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②**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③**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⑤** 삭제 <2020.9.11>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④**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9제2항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①** 영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1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영 제23조의14제5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 영 제23조의14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①** 법 제2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0.9.11>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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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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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 부칙
부칙 <제327호,2006.3.10>
이 규칙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업용"을 각각 "□농수산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축산업용" 및 "□수산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2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면 비고란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심사요청 사항란 2ㆍ3ㆍ4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해양용"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41"></img>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42"></im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43"></img>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44"></img>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45"></img>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34"></img>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55"></img>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82356"></img>
<3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316호,2018.11.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