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격성심사 결과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