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격성심사 결과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격성심사 결과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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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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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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