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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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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