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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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b67f3f4 -
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43d081a -
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
2019-08-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d9788f9 -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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