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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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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