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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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b67f3f4 -
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43d081a -
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
2019-08-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d9788f9 -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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