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2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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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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