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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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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