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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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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