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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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수산종자사업자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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