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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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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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횡령·무고 대법원
  3. 판례 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 대법원
  4.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어업행위방해금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