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수산업법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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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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