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 (임원)
수산자원관리법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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