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제18조 (친어 및 모패의 등록)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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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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