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제2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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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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