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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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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