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의7 (「민법」의 준용)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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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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