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7 (「민법」의 준용)
수산자원관리법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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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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