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수산자원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ㆍ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③**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ㆍ이용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ㆍ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ㆍ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ㆍ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③**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ㆍ이용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ㆍ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ㆍ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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