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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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보호수면이 하나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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