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수산자원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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