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