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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