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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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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