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배분량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①**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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