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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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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