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활동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2022.1.11, 2023.6.20, 2026.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6.3.3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2026.3.31>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6.3.3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2026.3.31>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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