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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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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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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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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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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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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