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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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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