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93조 (보조 등)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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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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