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수산자원관리법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결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 사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 인접지역의 어업권ㆍ어업소득 현황 등 인접지역의 개황(槪況)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수산자원 추정량
2. 사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제1호 각 목의 항목의 변화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에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의 상태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사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 인접지역의 어업권ㆍ어업소득 현황 등 인접지역의 개황(槪況)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수산자원 추정량
2. 사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제1호 각 목의 항목의 변화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에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의 상태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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